보도자료
여순사건 특별법 개정안 국회 발의…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상규명 및 유족 지원 제도 개선 박차
- 관리자
- 작성날짜 2026.11.04
- 조회수16
<p><a></a></p><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100%" border="0"><tbody><tr><td><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100%" border="0"><tbody><tr><td><table cellspacing="1" cellpadding="0" width="100%" border="0"><tbody><tr><td style="WORD-BREAK: break-all;" colspan="3"><strong><br></strong><a><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100%" border="0"><tbody><tr><td><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100%" border="0"><tbody><tr><td><table cellspacing="1" cellpadding="0" width="100%" border="0"><tbody><tr><td colspan="3"><div style="text-align: center;"><strong>여순사건 특별법 개정안 국회 발의…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상규명 및 유족 지원 제도 개선 박차</strong></div><div style="text-align: center;"><strong><br>희생자·유족 조사·심사 효율화 및 유족단체 지원 근거 마련 위한 법률 개정안 발의<br>중앙위원회·국회 대상 지속적인 개정 건의…11월 초 추가 국회 활동 추진</strong></div></td></tr></tbody></table></td></tr></tbody></table></td></tr></tbody></table></a><br>전남광주통합특별시(시장 민형배)는 여수·순천 10·19사건의 진상규명과 희생자·유족의 명예회복을 위해 지속적으로 건의해 온 제도 개선 과제와 관련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서 잇따라 발의되면서 법적 지원 기반 마련에 속도가 붙고 있다고 밝혔다. <br>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은 희생자·유족 조사·심사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높이고, 유족단체의 안정적인 운영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br>통합특별시는 그동안 여순사건 진상규명과 희생자·유족 지원 과정에서 나타난 제도적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 중앙위원회와 국회 등 관계기관에 지속적으로 법률 개정을 건의해 왔다. <br>특히 올해 수차례에 걸쳐 여순사건지원단이 중앙위원회와 국회, 행정안전부 등을 방문해 희생자·유족의 신속한 심사·결정과 유족단체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 등 주요 입법 과제를 설명하고 제도 개선을 적극 요청했다.<br>이러한 입법 건의 활동과 맞물려 지난 10월 13일과 28일 관련 법률 개정안 3건이 잇따라 발의됐다. 김문수 의원이 여순사건 특별법 개정안을, 주철현 의원이 여순사건 특별법 및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으며, 조계원·권향엽 의원 등 지역 국회의원들도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br>먼저 김문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중앙위원회가 희생자·유족의 심사·결정을 위한 조사 과정에서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제적정보시스템을 이용하거나 관련 정보시스템을 연계해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br>그동안 희생자·유족 조사·심사 과정에서 주민등록과 가족관계등록, 제적 관련 전산정보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대조·분석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으나, 개정안이 통과되면 필요한 정보를 보다 효율적으로 확인해 조사·심사 기간을 단축하고 결정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br>또한 주철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여순사건 희생자·유족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 등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에 자금을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br>아울러 유족단체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국유·공유재산의 우선 매각과 유·무상 대부 및 사용·수익 근거를 마련하고, 국유재산 사용료 등의 감면을 위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됐다. <br>이는 제주4·3사건과 5·18민주화운동 관련 단체에 비해 제도적 지원 기반이 부족했던 여순사건 유족단체의 안정적인 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으로, 향후 유족 권익 보호와 추모·기념사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br>통합특별시는 이번 개정안 발의가 그동안 현장에서 제기돼 온 제도적 과제를 실질적인 입법 논의로 연결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보고 있다. <br>아울러 11월 초 국회를 다시 방문해 발의된 개정안의 조속한 심사와 통과를 건의하고, 4차 신고기간 개설과 후유장애 후 사망자의 희생자 인정 등 남아 있는 주요 입법 과제에 대해서도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청할 계획이다. <br>또한 11월 말에는 전문가와 유족 등이 함께하는 정책 논의의 장을 마련해 여순사건 특별법 개정 방향과 주요 제도 개선 과제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향후 입법 추진을 위한 공감대를 넓혀 나갈 예정이다.<br>배성진 여순사건지원단장은 “이번 법률 개정안 발의는 여순사건의 진상규명과 희생자·유족의 명예회복을 위한 제도 개선이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의미 있는 계기”라며 “앞으로도 국회 및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법률 개정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br>이어 “이번 법률 개정 추진이 현재 9개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유족회가 서로 화합하고 뜻을 모으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유족회 간 자율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공동의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td></tr></tbody></table></td></tr></tbody></table></td></tr></tbody></table><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