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id="isPasted">아닙니다.</p><p>현행 여순사건법상 희생자&middot;유족 결정은 위원 임기인 2025.10.4.까지 입니다.</p><p><br></p>
<p>(진상규명 신고서)는 신고·접수 → 진상조사 → 진상조사 보고서를 작성하고, (희생자‧유족 신고서)는 신고·접수 → 사실조사 → 희생자‧유족을 결정합니다.<br style="line-height: 0;"></p><p>희생자‧유족 신고는 4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br>① 희생자(사망자, 행방불명자)‧유족 신고서 : 희생자가 여순사건으로 인해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경우(수형자가 수형 중 또는 석방된 후 ´55. 4. 1. 이전에 사망‧행방불명된 경우를 포함)<br>② 희생자(수형자)‧유족 신고서 : 희생자가 여순사건으로 인해 수형자가 되었다가 ´55. 4. 2. 이후 사망했거나 현재 생존해 있는 경우<br>③ 희생자(휴유장애자)‧유족 신고서 : 여순사건으로 인해 후유장애가 남아 있는 생존자<br>④ 희생자의 유족 신고서 : 여순사건법에 따라 희생자가 결정된 이후 추가로 유족 결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p><p></p>
<p><font color="#111111" face="Pretendard Variable, Pretendard, sans-serif, 맑은 고딕, Malgun Gothic, 돋움, Dotum, 굴림, Gulim, Tahoma, Verdana, AppleGothic, UnDotum"><span style="font-size: 19px; letter-spacing: -0.4px;">여순사건법 제2조에서는 정부 수립의 초기 단계에 여수에서 주둔하고 있던 국군 제14연대 일부 군인들이 국가의 ‘제주4ㆍ3사건’ 진압 명령을 거부하고 일으킨 사건으로 인하여 1948년 10월 19일부터 지리산 입산 금지가 해제된 1955년 4월 1일까지 여수ㆍ순천지역을 비롯하여 전라남도, 전라북도, 경상남도 일부 지역에서 발생한 혼란과 무력 충돌 및 이의 진압과정에서 다수의 민간인이 희생당한 사건이라고 정의하고 말합니다.(「여순사건법」제2조제1호)</span></font><br></p>